정책·행정

정책·행정

'"설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막바지

시행령·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넘겨...6월 21일 시행 예정

작성일 : 2017-05-16 05:59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설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했다.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설명동의서식 변경 요청 등에 대한 일부 의견을 반영했으며, 설명동의서식 역시 시행규칙안에 포함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설명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확인했다.
설명 의무화 대상 수술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술 범위는 모법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라고 정의돼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선 수술 범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특히 "설명 의무화 대상 수술 범위는 앞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축척되면 사안별로 유권해석해 공개하는 형태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사례별 유권해석은 환자와 의료인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신뢰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판례에서 일관되게 의사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법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에서 설명동의서식 변경 요청이 있어서 일부 반영했다. 서식은 시행규칙에 포함해 같이 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법에 정한 최고 수준인 300만원 이하로 했다. 설명의무라는 것이 환자의 권리와 신체, 생명에 위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과 방법, 진료 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했다.
이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명 의무 적용 대상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됐다. 구체적인 설명 항목 또한 기존 8개 항에서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 및 수술참여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5개 항으로 축소됐다.
대리수술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 의사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1~3년의 징역과 벌금 등 형사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처벌 규정 역시 의료계의 문제 제기로 삭제됐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대폭 완화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정책·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