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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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 보장성 강화 반사이익분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선택진료 폐지·초음파,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으로 반사이익 6.15%

작성일 : 2018-09-27 12:12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간 추진해온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얻은 반사이익은 6.15% 수준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문재인 케어를 그대로 추진해 완료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분은 최대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1차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러,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한 유도 방안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제 실손의료보험에 상당한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손보험은 건보가 보장하는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보의 보장 범위가 확대될수록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적어져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지출이 줄어든다.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계는 이를 건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으로 여기고 있으며 문 케어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반사이익 규모가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해 반사이익분에 대한 실손보험료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밝힌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아동 입원비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 일련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6.15%의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발생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문케어가 계획대로 추진·완료될 경우 실손보험의 보험금 감소 규모가 13.1%~25.1%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단 현재까지 진행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누적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 폭을 완화하는 정도가 가능하며,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새 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자기 부담금 0% 등 표준화 상품)의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8~12%, 2009년 9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자기부담금 10% 이상) 인상률은 6~12%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지만, 여기에 실손보험 반사이익분을 반영하면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신 실손보험(자기부담금 30%)의 경우에는 내년 실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누적손해 없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직접 겪은 만큼 즉각적인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보험료 인하 폭은 8.6% 정도다.

정부는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상품에 대해,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 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체는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은 모두 4건으로,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협의체는 지속해서 공사보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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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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