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정책·행정

'5년 지나면 면허정지 면제, 소급 안된다

시효규정 2016년 5월 29일 신설...개정전 처분 평등권 침해 아냐

작성일 : 2017-12-01 08:26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시효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해당 시효규정에 따른 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은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효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2016년 5월 29일 신설됐다.

그런데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리베이트 수수 등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처분이 위법행위 발생 5년 이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시효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헌재는 시효규정 신설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시효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헌법재판소는 11월 30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A씨 등이 제기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2016헌마725)'을 기각했다.
 
헌재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자격정지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의료법 부칙 제4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A씨 등 청구인들은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리베이트 사건이 5년 전 사건이었던 것.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5년(제1항 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 시효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29일 신설됐다. 즉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시효규정을 마련한 것.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A씨등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시점은 시효규정 신설 이전이다. 
 
청구인들은 "처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는 사실관계가 같음에도,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 시행 전에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시효제도를 신설하기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시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분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을 위해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강화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경과한 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처분을 받아 그러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의료인들에 대해서까지 시효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안에 따라서는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행정청이 일부 의료인에게만 자격정지처분을 해 처분을 받은 사람만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정책·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