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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비의사 임용, 인권위 권고 철회해야"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건강권·생명권 침해" 의사 보건소장 40% 불과 "공중보건 후진국"

작성일 : 2017-06-30 22:0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 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을 비의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공공의학회와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은 6월 3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소의 비전문화를 초래하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장은 "감염병 예방 관리·예방 접종·모자보건·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은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역학 원론·감염병 역학·만성병 역학·지역사회의학·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주도해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에서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과 인구집단의 건강관리를 비롯한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최일선 조직인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메르스 사태에서 위기대응 능력과 공중보건 관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음에도 이에 역행하는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권고안은 결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을 관리하는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보건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인력을 5년 계약직(일반임기제) 형태가 아닌 정규의무직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보건소장과 보건소 관리의사의 채용 형태는  평생 근무 형태의 정규의무직 공무원이 아닌 5년(2+3) 계약직이나 개방형 임기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고용이 불안하다보니 보건소장이나 관리의사를 모집해도 지원율이 낮거나 아예 지원을 하지 않기도 한다.

실제 2015년 기준 전국 252곳 보건소에 의사 보건소장은 40.8%(10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무 직렬 공무원(32%)이나 일반행정직(19%)이 차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1980년 이전까지 의대가 25개에 불과해 의사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41개 의대에서 매년 33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규직 대신 계약직 의사를 선발하는 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는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라는 권고는 공중보건과 행정의 후진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현성 공공의학회 지역보건이사는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인권이나 평등권을 앞세워 안배하거나 특정 직역의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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