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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사 금고형 판결...부산도 화났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의사 금고형 선고 강력 항의" 성명서 "위험하고 복잡한 진료 감당 못해...한국의료 붕괴될 것"

작성일 : 2017-04-24 17:5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 분만 중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인천지법은 지난 4월 6일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로 단지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다는 차이점이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가 24일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행히도 분만 과정에서 아기를 잃은 젊은 부부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이 같은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면서 "의학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용인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의료 천국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열악한 의료제도 하에 대다수 의사의 희생정신으로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분만 현장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완벽히 감당할 수 없는 분만과정 중의 의료사고로 감옥을 가야한다면, 과연 누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인체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무나 다양한 상황과 변화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는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하나의 실수도 없이 대처하라는 것은 의사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신이 아니라 의학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환자를 도와주는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2004년 1311곳에서 2015년 617곳으로 10년 만에 50% 감소했다.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수도 2001년 270명에서 2016년 96명으로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228개 시군구 중 56곳에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임신·분만 적정수가 ▲응급진료 및 야간진료비 ▲고위험임신 집중치료비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산부인과 지원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더 기형적인 의료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일선 의료기관에서 개별상황에 맞춰 대응한 행위로 감옥을 가야 한다면, 그 누가 위험하고 복잡한 진료를 감당하려 하겠냐"고 되물었다.

"의학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 용인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판결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뜻을 같이해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산부인과의사들은 4월 29일(토) 오후 6시 서울역광장에서 인천지법 판결에 항의하고, 무너지고 있는 분만 인프라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긴급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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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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