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간 수술실 설치 의료기관 대상 전수조사 벌이기로 여당, CCTV 의무화 입법 작업도 시동...의료계 강력 반발
작성일 : 2020-07-29 10:55
보건복지부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조사를 벌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안팎의 수술실 CCTV 법제화 움직임과 맞물려, 의료계는 이번 조사결과가 CCTV 의무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악용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부터 '수술실 설치 의무' 대상인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서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수술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모두 이번 현황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 내용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현황 △수술실 출입구와 내부 등의 CCTV 설치 여부 등으로, 정부는 8월 한달간 전국 보건소를 활용해 답변을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후속조치일 뿐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국회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의료기관 내 CCTV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현황 조사 결과는 정책 참고 용도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 결정된 것 아냐? 당시 국회 질의응답 내용 살펴보니...
여당 의원 13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발의...입법작업 시동
그러나 당시 국회 질의응답 내용을 되짚어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보인다. 여당은 이미 어느정도 방향이 서 있는 상황이라, 금번 실태조사 결과가 수술실 CCTV 법제화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을 거론하며 "저는 이제 이 문제에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한단계 정도 거치는게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뒤, 의료기관 CCTV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권 의원은 "그 다음(실태조사 후)에 그것(CCTV 설치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라면 환자의 동의나 요구하에 의무적으로 촬영을 하던지, 아니면 법정화하는 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면서 "병원들이 이미 자기방어용으로 CCTV를 갖추고 있다면, 상호간 방어용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당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입법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고, 앞서 현안질의에 나섰던 권칠승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을 촬영해 영상자료를 보존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위반시 시정명령 등 벌칙규정도 포함했다.
"또 답정너냐" 우려·반발...의협 "CCTV 의무화 반대 입장, 변함없어"
의료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이나 첩약 급여와 마찬가지로 결국 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모으는 작업이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도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설문조사에 앞서 최근 의협에 설문조사 문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의협은 '협의의 증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방어진료를 유도하고, 의사·환자간 신뢰를 저하시켜 결국엔 환자가 수술실에서 최선의 수술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며 "의협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설문조사를 앞두고 정부로부터 문항수정 필요성 등 의견을 구하는 요청이 있었으나,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한 이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이것이 정책 추진의 바탕이나 의료계와의 협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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