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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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18일 확정 유력

복지부 "더 미루기 힘들어...합의사항부터 확정·발표 방침" 의원급 입원실 허용' 등 쟁점은 제외..."근본취지에 어긋나"

작성일 : 2018-01-11 12:05 수정일 : 2018-09-03 14:59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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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12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8일 협의체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확정안 내용에서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사실상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고안 확정을 더 미룰 명분이 없고, 미루기도 힘들다"면서 "12일 소위에서 그간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을 담아 (기존에 공개된) 권고안을 일부 수정하고, 1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열릴 예정인 협의체 소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대표 등이 참석한다.

최근 외과계 개원의 단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과계가 요구한 5대 요구사항도 합의가 된다면 확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의원급 입원실 허용 등 쟁점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의협과 병협 간 우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병협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1-2-3차 의료기관 기능 개편이라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급 입원실 허용 요구 외에 외과계 요구사항은 협의를 거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아 권고안에서 제외된 쟁점들은 권고안 발표 후 시행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권고안 발표 후 시행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의미는, 확정된 권고안이 시행되면 관련 제도나 수가체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종별 의료기관들의 각 쟁점들에 대한 선택이 불가피한 시기가 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외과계 개원의사회들은 지난 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단계적 외래 축소(의원급 입원실 허용) ▲환자 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5개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의사회들은 권고안에 전체 요구사항이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권고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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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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