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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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마음 놓고 치료 받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든다!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 개최 (5.29) -

작성일 : 2019-05-30 14:33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메디컬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5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시 여의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정종현군의 안타까운 사망(’10.5.29.)을 기리고자 매년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 환자 및 소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고(故) 임세원 교수 등 환자의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고(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광주시립요양병원 보건의료인의 환자 폭행사건 등 사회적 쟁점(이슈) 반영 되었다.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는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근절 및 보건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관련한 울산대학교 이상일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였다. 또한, 환자안전법 제정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대국민 공모(’19.3.18.~4.30.)로 접수된 156건을 심사하여 최종 18건의 수상작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국회의원, 정부기관,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노동계·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으로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는 환자안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직되었다.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부 운영 방침 및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고,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각종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장 밖에는 환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혈 시 환자확인 가상현실(VR) 체험부스, 환자안전활동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아울러 환자안전주간(5.27.~5.31.) 동안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지며,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를 실시하여 많은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5월 30일 오전 10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 유투브 채널을 통해 실시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다. 2019년 주요사업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 사례분석위원회 운영, 보건의료기관 밀착지원 현장지원팀 운영 및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19년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규모 등 실태 파악을 위해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원 15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19.5.~12.)
  • (환자안전 사례분석위원회 운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원인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분석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례분석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분석필요 사례 선정 등 실시 예정(’19.6월)
  • (환자안전 현장지원팀 운영) 환자안전 기반(인프라)이 취약한 중소보건의료기관 대상 현장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상담(컨설팅) 지원(’19.6.~)
    • 지원 신청을 한 보건의료기관의 필요에 맞게 환자안전·법·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전문가로 현장지원팀을 구성하여 방문 컨설팅 제공
      * 20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관당 2회씩 총 40회 컨설팅 제공 예정
  •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환자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지원센터 지정·운영 예비사업 실시(’19.5.~11.)
    • 환자안전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소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여 환자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환자안전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를 환자안전지원센터로 지정
      * (보건의료인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2개소)
      (보건의료기관) 세브란스병원, 부산양산대학교병원(2개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사고 분석·환류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추진
    * 환자안전법 개정안 보건복지상임위 의결(’19.3.29.) 및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배려와 신뢰가 중요하며,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안전일 기념행사가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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