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 개최 (5.29) -
작성일 : 2019-05-30 14:33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5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시 여의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정종현군의 안타까운 사망(’10.5.29.)을 기리고자 매년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 환자 및 소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고(故) 임세원 교수 등 환자의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고(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광주시립요양병원 보건의료인의 환자 폭행사건 등 사회적 쟁점(이슈) 반영 되었다.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는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근절 및 보건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관련한 울산대학교 이상일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였다. 또한, 환자안전법 제정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대국민 공모(’19.3.18.~4.30.)로 접수된 156건을 심사하여 최종 18건의 수상작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국회의원, 정부기관,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노동계·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으로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는 환자안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직되었다.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부 운영 방침 및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고,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각종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장 밖에는 환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혈 시 환자확인 가상현실(VR) 체험부스, 환자안전활동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아울러 환자안전주간(5.27.~5.31.) 동안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지며,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를 실시하여 많은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5월 30일 오전 10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 유투브 채널을 통해 실시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다. 2019년 주요사업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 사례분석위원회 운영, 보건의료기관 밀착지원 현장지원팀 운영 및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19년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배려와 신뢰가 중요하며,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안전일 기념행사가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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