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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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질환, 10월 1일부터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1세 미만 영아 의료비 무엇이 감면되나? | 국민행복카드 보장도 더 커진다.

작성일 : 2018-08-24 10:04 수정일 : 2018-09-03 12:17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오는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며 분만료 수가 및 난청확진검사 수가보상은 일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 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어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신생아의 장애 예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 시 현행법으로는 5~15만원의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10월부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평균 10만원 내외인 환자이고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가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호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없다.

 

정부는 적정수가 보상도 함께 병행한다. 실제 분만료 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인상된다.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 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813만5000원)가 외래진료로 이런 검사를 받을 때는 1회에 한정 검사비가 무료다.

 

2019년 1월부터는 영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재 21~42%에서 5~2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본인 부담금은 현재 부담금에서 66%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국민행복카드란 임신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임산부는 산부인과 진료비 가운데 50만원, 다태아 산모는 9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는 120만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10만원 늘어난다. 아기 한 명만 임신한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고,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현재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진료비 부담이 줄고, 줄어든 진료비를 국가가 내주는 국민행복카드의 혜택이 강화되면서 아동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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