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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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간' 고치는 심평원, 퇴직자 윤리서약 추진

행동강령 개정안으로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서약서 제출 담아 법적 강제성 여부·퇴직 직후 취직 자체는 막지 못하는 한계

작성일 : 2018-01-04 15:58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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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 실장의 대형 로펌 이직을 계기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평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4일까지 진행한다. 의견수렴까지 마친 가안은 채택까지 김승택 원장의 승인만 남게 된다.

행동강령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준수 서약서를 퇴직 전 제출토록 한 데 있다.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은 퇴직임직원의 기준을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로 규정하고 ▲직무 관련 담당자와 사적인 접촉 금지 ▲퇴직 후 수행 업무가 심평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출입 제한 ▲문서 무단 반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윤리기준 제3장 제9조 '퇴직임직원의 사적접촉 제한'은 퇴직임직원이 속한 소속 기업 등에 대해 심평원의 조사계획 확정 시부터 조사결과 조치 완료 시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직원과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기준 제3장 제10조 '퇴직임직원의 심평원 출입 제한'은 심평원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퇴직 후 1년간 심평원 출입 자체를 막는다. 다만 심평원 주관 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 등 순수 학술모임과 공식 간담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퇴직임직원이 심평원의 검사 및 조사 현장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심평원은 퇴직임직원이 직접 관계기관이나 로펌 등 대리인인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년간 출입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서 반출 제한은 제5장 보칙 제14조에 담았다.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심평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토록 명시했다.

이번 대책은 L 전 실장 논란에 대해 심평원이 내부적으로 고심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행동강령에 의해 제출된 윤리기준 준수 서약서의 법적 효력은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행동강령 개정안으로도 여전히 이사급 이하 임직원이 곧바로 직접 관계업체나 그 대리인인 업체로 취직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퇴직한 논란의 L 전 실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대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아직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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