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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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잉진료·나이롱환자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

권익위, 5일부터3개월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 또는 2억원 포상

작성일 : 2018-01-12 14:25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정부가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 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 예방, 신변 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 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 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 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라면서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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