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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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 혈액생검, 암질환심의위 통과…급여 9부 능선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혈액생검 변이확인 급여인정 혈액생검 행위 급여인정은 이르면 31일 건정심서 의결

작성일 : 2018-01-26 11:25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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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에 대한 혈액생검 급여인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EGFR 혈액생검을 통한 T790M 변이가 확인되면 타그리소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사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타그리소의 보험급여는 조직생검을 통한 변이 확인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암질환심의위의 혈액생검 인정으로 검토보고 과정을 지나 심평원장 승인이 나면 고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암질환심의위 관계자는 "혈액생검을 통한 T790M 변이확인은 이미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사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혈액생검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 결정과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혈액생검의 유효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신의료기술 평가 전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혈액생검의 정확도에 대한 근거 부족을 들어 타그리소의 급여인정 변이확인 방법으로 조직생검만을 인정한 급여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혈액생검 행위에 대한 급여 인정 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심평원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는 혈액생검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을 통과시켰다. 30일 전문자가문위원회를 거치면 이 사안은 심평원의 손을 떠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만을 남기게 된다.

이르면 오는 31일 개최되는 건정심에서 위 사안을 의결하고 고시절차에 들어간다.

T790M 변이의 혈액생검 급여 인정은 건정심에 참여하는 소비자단체가 바라던 사안으로 의료계나 약업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심평원 행전위 운영부서 관계자는 "T790M 변이확인 혈액생검에 대한 급여 인정은 각계의 요구가 많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 31일 건정심에 상정된다는 확답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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