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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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정성평가 처리에 평균 400일

김명연 의원 "법 시행이후 접수건수 4배 증가, 처리기간 1년"

작성일 : 2018-10-19 13:3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평가의뢰가 급증하고 있지만 행정처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17년∼2018년 6월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 총 4만 8000여건 중 3만 6000여건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입원적정성평가의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평균 406.9일에 달했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 9000여건에서 2016년 3만 4000여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증원 없이 업무량만 증가해 평균처리일수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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