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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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된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한다.

작성일 : 2018-07-20 11:57 수정일 : 2018-09-03 11:39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한다.

 

병의원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책이 여러 가지로 쏟아지면서 개원가와 중소병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오늘 날, 이번에는 지난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시행된 정책인 소방시설법까지 가세된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스프링쿨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규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소방시설법)이 입법예고 되었다.

 

입원실이 있는 외과계 동네의원의 경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300만 원 이하)·시정명령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조치명령(위반사실 인터넷 공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스프링쿨러 설치는 6층 이상 또는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종합병원·병원과 바닥면적 600㎡이상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바닥면적 600㎡ 이하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소방청은 기존 의료기관은 건물의 구조 및 안전성 등의 문제로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를 인정하되 3년 유예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천정 해체와 배관·물탱크 설치 공사를 하려면 병실과 외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중환자실·수술실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입원실은 소음 문제로 인해 공사를 하게 되면 환자를 모두 퇴원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스프링쿨러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사기간 동안 진료비 수입 감소를 고려해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지 않으면 막대한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고,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실효성 있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병의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 입점해있는 건물 전체를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 며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은 야간 당직자까지 있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사고의 응급대처에 오히려 더 안전한 업종이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스프링쿨러 설치 업계 관계자가 예상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대이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