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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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건보 급여 '심사실명제' 시행 합의

문케어 6차 실무협의 성과...의료계 추천 인사 참여 보장키로 "단계적으로 심사위원 전체 공개...자율신고제 도입도 추진"

작성일 : 2018-01-19 22:1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의협신문

제 4차 실무협의체 회의 모습 ⓒ의협신문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심사에 대한 책임자를 공개하는 '심사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심사위원 전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심사위원으로 의료계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참여 시킴과 동시에 의료기관이 부당청구에 대해 자진해서 신고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측에 따르면 이번 6차 실무협의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의료계와 논의 결과 심사실명제 시행을 합의했다.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공급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규정 모두를 공개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송병두 협상단장(대전광역시의사회장)등 의협 인사 6명과,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한편 7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는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했고,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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