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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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비의료인' 포함 추진

이채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비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거부도 금지"

작성일 : 2018-01-30 16:5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물론 비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도 진료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0일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대상에 비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거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의료법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 미지정, 입원 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사람이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원무과 직원 등인 경우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원무과 직원 등을 해당 조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거부 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이에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로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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