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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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편입학 10%에서 30%로 확대 된다.

계속되는 간호 인력난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작성일 : 2018-08-24 09:54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고질적인 간호 인력난, 요즘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 현장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계속해서 인력난이 이어지자 정부가 간호인력 즉시 배출 가속화를 위해서 방안을 생각해낸 것이 ‘고등교육법 시해령 일부개정령안’. 이 개정령에 따르면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당장 오는 2019학년도 전형부터 시행되며 2023년까지, 즉 5년 동안의 임시방편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 인력 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러한 편입학 증가와 같은 방안은 저번부터 계속 언급되어 오던 안전관리 및 수가개선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은 간호 인력 1명이 돌보는 환자의 수가 4~7명이지만,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2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한다.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50명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정부에서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지난 3월 발표하였고,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편입학 확대도 검토 중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관계자들은 비중을 확대하더라도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실상이 달라질 수 있는 점, 편입생 비중 확대로 실제 간호사 배출이 늘어나게 될 지는 미지수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교육부를 통해 9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견이 없을 경우 간호학과 편입생 선발인원 확대는 당장 내년도 전형인 2019년도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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