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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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운영한 사무장, ‘최대 징역 10년‘

작성일 : 2018-08-24 15:15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무장은 물론 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률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를 2배 이상 높였다.

 

이어서 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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