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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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의료진 2명 폭행...'현행범' 체포

작성일 : 2018-11-01 12:57 수정일 : 2018-11-02 19:00

 

경찰 간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하고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일 오전 5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 내에서 현직 경찰관인 A 경정이 의사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A 경정이 욕설과 폭행을 시작한 이유는 의사가 마시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을 무시하고 간호사에게 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전날 저녁 음주 후 복통이 일어 같은 날 오전 4시경 아내와 함께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 경정은 링거 치료를 받던 중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간호사가 거절하자 욕설을 했다. 앞서 담당 의사는 A 경정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 원무과 직원이 A 경정을 말리자, A경정이 직원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경정을 함께 말리던 의사도 "가슴을 1차례 주먹으로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 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의료진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A 경정을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A 경정이 체포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위해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과 CCTV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고, A 경정 등도 치료가 끝나면 바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이후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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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