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법률·법안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7.~6.25) -

작성일 : 2019-05-17 11:29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사진 메디컬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 불가피한 사유 >

  • 천재지변
  •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등 → (개정안) 「연명의료법」추가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
      *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저작권자 © 매디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