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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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6.4)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6.4)

작성일 : 2019-06-04 11:03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메디컬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14개 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개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된 각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관할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안 제26조의5 제1항)

○ 아동관련기관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성범죄 범죄경력 통합 조회 포함)

-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를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 추후 개편 예정

- 관할 경찰관서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관서가 회신할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5 제4항)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였고, 조회 시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 서류 규정

* (기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에 취업하려는 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확인 필요 → (변경) 취업하려는 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 가능

○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행정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성범죄의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안 제36조의2 제1항)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체적 폐쇄 절차를 마련 (안 제36조의3)

* 폐쇄 요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쇄요구를 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명확히 내용을 알리고, 운영자에게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마련

○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문기관 위탁* 및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추가

* 장애인 지원 사업 동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안 제20조의4)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절차 간소화를 하였으며, 피해장애인 쉼터가 장애인복지지설의 종류에 포함됨으로써 아동·노인 쉼터 등과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 ”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하여 정함(종합병원과 동일) (안 별표 2 제1호)

<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 >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한방병원

40%

30%

20%

20%

치과병원·의원

비급여

20%

20%

 

 

 

-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안 제19조제3항),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안 별표 2 제3호)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되며, 관련 개정규정(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제3호)도 7월 1일부터 적용

-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1월부터 적용 (안 별표 2 제5호)

* ’20.1.1.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 참고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주요내용 >

(총괄) 1,775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1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 적용

- 연간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입원료)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

 

(환자부담) 3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8000원으로, 2인실의 경우 47000에서 18000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예시 ]

(단위 : )

구분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77,850

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68,790

58,970

72,410

62,070

본인부담률(B)

40%

30%

40%

30%

환자 부담(A*B)

27,520

17,690

28,960

18,620

 

 

 

 

○ 보험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마련 (안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

*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안 제75조 제1항, 별표 6)

-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 추가

*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 % 규모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4.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금 변화5.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포상금의 지급 기준 (시행령 별표 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체납처분 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19.6.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체납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 (안 제65조의2 신설)

○ 장애등급제 폐지(‘19.7.1. 예정)에 따라,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장애인연금은 법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를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별표2의3 제2호타목)

*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

** 그간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자료를 요청하여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심사에 활용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유족연금이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심사가 종전과 같이 간소한 절차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의 종류에 「건강가정기본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위 확대

* 현행 법률 및 시행령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8개 법률을 규정

○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정)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채용 불이익을 없애고 직업안정 등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장기요양기관은 기존 급여계약서 외에 수급자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 수급자의 욕구·기능 상태에 맞추어 제공할 서비스 내용(신체활동 지원, 건강관리,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과 시간 등 작성

○ 수급자나 가족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받아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상담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업무전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수급자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김장, 밭일 등) 등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 제공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장애등급제 개편(기존 1~6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단순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감경 대상을 ‘1~2등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보건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급자 욕구에 맞는 계획적인 급여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가 가능해져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한층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붙임 > 6.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규정 (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2명의 중앙행정기관장*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조실, 방통위,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 공유 범위 및 사후관리 절차ㆍ방법 규정 (안 제7조)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 경찰공무원ㆍ119 구급대원 등은 자살시도자 등에게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ㆍ주소ㆍ지원 내용 등 정보 제공

- 경찰관서ㆍ소방관서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관할 구역 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 가능

*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 자살유족에 대한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7.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문8.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홍보자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기업의 기준 신설 (안 제2조 신설)

-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 인력 등 기준 신설

○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지위승계 심의 예외 사유 (안 제12조의2 신설)

- 심의 예외사유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하는 등으로 정함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15조 및 별표 신설)

- 약사법 제86조의6 제1항에 따른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로 처분 등을 준용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

*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50만 원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하여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 제1항 제3의3 신설)

*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반영

○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가능

○ 출연금의 신청, 지급, 관리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출연금 관련 절차 규정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통함 됨에 따라,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

 

 

보건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전통 한의약육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9. 한약진흥재단 기관 현황10.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워회 개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장애등급제가 폐지‧시행(‘19.7.1)됨에 따라 현행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 에 이를 반영

* 장애등급 제1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감정위원의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일 내용은 삭제하고, 법에서 심사관․조사관이 “업무 보좌” 에서 “업무 지원”으로 개정되어 시행령에 이를 반영

○ 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징수절차 구체화

* 분담금 및 징수시기를 징수 1개월 전까지 공고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내용 및 위반행위 등을 해당 기관 등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하도록 신설

○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노숙인복지시설을 통해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서 여성노숙인 건강보호 강화

○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임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시설 생활인들의 보호의무 강화

 

내용

1

2

3

비고

신고의무 위반 시

50250

70350

100500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교육 미 이수나

교육이수로 불리한 처우 시

250

350

500

신설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 시

50250

70350

100500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와 여성보호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시설 생활인 등에 대한 인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1. 노숙인 복지시설 개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실효성 및 수용성 확보하도록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연간 수입금액

(개정전) 1일 과징금

(개정후) 1일 과징금

25000만 원

75000

6만 원*

100억 원

215000

70만 원

500억 원 초과

215000

167만 원

 

 


* 과징금 산정금액의 역진성 해소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운용자의 응급의료법령 준수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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