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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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원격의료 2억 명 이용중

한 환자는 인터넷으로 24시 의사 자문 화상으로 진료 받았고 의약품은 택배로 배송 받았다. 한국은 의료법 막혀 제자리 걸음

작성일 : 2018-08-24 10:26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중국은 많은 사람이 창업하고 창조와 혁신하자는 구호에 맞춰 혁신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매일 1만 5000개의 신생 벤처기업이 태어나는 세계 최대 창업 국가가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의료분야로도 퍼졌다.

 

이러한 규제 개혁은 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다. 디지털 의료가 건강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을 중국 환자 진료에 활용하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원격 진료는 인기다. 반면 한국은 의료법이라는 문턱에 걸려 주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의료기술과 원격 의료에 대한 말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섬과 산간벽지, 군부대, 원양어선 등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원격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9년째 의료법에 막혀 있기 때문, 약사법 때문에 온라인으로 약을 사고 팔 수 없다.

 

세계적인 IT 인프라를 갖추고도 디지털 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안과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군데의 반대입장과 다양한 문제들로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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