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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벨라, 급여확대안 약평위 통과할까? 주목

렌벨라, 칼슘제제보다 사망률 46% 낮춰 최범순 교수 "유럽·미국 비칼슘제제 권고"

작성일 : 2018-01-05 11:55

ⓒ의협신문

렌벨라

 

만성콩팥병 환자의 70%가 고인산혈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비칼슘계열 인결합제의 급여범위 확대안이 이달 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다.

학계는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덜한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칼슘계열 인결합제보다 높은 약값이 걸림돌이다.

미국신장학회저널에 2016년 2월 실린 논문에 따르면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는 칼슘계열 인결합제보다 사망률을 최대 46%나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칼슘 농도, 고칼슘혈증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석치료를 받은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와 관련된 분석결과에서도 비칼슘계열 '렌벨라(성분명: 세벨라머)'로 치료받았을 때 칼슘계열 인결합제로 치료받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낮았다.

최범순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는 "칼슘계열 인결합제는 칼슘 일부가 위장관으로 흡수돼 고칼슘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의료진은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를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런 추세를 고려해 비칼슘계열 제제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신장학회는 '2017 만성콩팥병-미네랄뼈질환(CKD-MBD)' 가이드라인에서 혈청 '인'수치를 바탕으로 칼슘계열 인결합제 사용제한을 권고했다. 최근 대한신장학회도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을 학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국내 급여기준은 비칼슘계열 제제를 투여해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악화될때까지 비칼슘계열 제제를 투여받지 못하는 이른바 '퐁당퐁당 급여' 상태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매월 1회 혈액검사에서 '인'수치가 5.5mg/dl이상이면서 CaxP값이 55mg2/dl2 이상인 경우 1개월간 비칼슘계열 제제를 급여받을 수 있다. 다만 혈중 '인'수치가 5.5mg/dl이상이면서 CaxP값이 70mg2/dl2 이상이면 다음달 수치와 상관없이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를 3개월까지 급여받을 수 있다.

쟁점은 칼슘계열 인결합제보다 최대 10배 비싼 비칼슘계열 인결합제의 가격이다. 사노피아벤티스의 렌벨라는 이미 2014년 급여확대를 도전했지만 급여기준을 바꾸지 못했다.

최범순 교수는 "비칼슘계열 제제의 급여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면적인 급여확대가 어렵다면 '인'수치만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현 급여기준은 '인'수치와 'CaxP값'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대한신장학회가 2017년 11월 비칼슘계열 제제 급여확대 의견을 심평원에 보내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급여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지난 급여확대 도전때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달 중순쯤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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