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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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정지 처분 대신 5배 과징금은 남용 아냐

서울행정법원, 비급여·건강보험 이중청구 과징금 취소 '기각'

작성일 : 2017-07-29 05:59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 대신 부당금액의 5배 과징금을 처분토록 한 것은 재량권·일탈 남용이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지조사 기간을 기본 3개월로 하되, 최대 3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지조사지침'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2787만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6경월 A의원이 청구한 2012년 1∼3월까지 진료분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뒤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8일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질문 및 자료제출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조사명령서를 발송하고, 7월 9일부터 조사대상기간을 2012년 1∼3월과 2014년 2, 3, 5월 등 6개월로 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중 보건복지부는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 12월∼2012년 6월과 2014년 2, 3, 5월 등 총 10개월로 확대, 진료기록 및 요양급여 청구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지조사를 마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상세불명의 가려움'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557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사대상기간(10개월) 동안 총요양급여비용 743만 원을 기준으로 총 부당금액 557만 원을 적용, 월 평균 부담금액(55만 원)과 부당비율(7.49%)을 산출하고, 업무정지 59일에 갈음해 557만 원의 5배인 2787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A씨는 조사대상기간이 30개월임에도 20개월을 배제한 채 10개월만 대상기간으로 삼아 불리하게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7개월 동안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을 뿐 이후에는 부당청구를 한 적이 없고, 진료과목인 피부과는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요양급여 비중이 낮아 업무정지기간 산정을 위한 부당비율이 높게 나온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기간 3개월과 최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한 3개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삼았고, 부당청구가 확인됨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원고가 부당청구를 자인한 기간을 포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확대했다"며 "합리적 근거 의한 것으로 조사대상기간 선정·타당성·객관성을 요구하는 현지조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지조사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규정 내용과 취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규모·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하여금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을 정해야 한다"면서 "업무정지기간 산정 기준으로 부당비율뿐만 아니라 월평균 부당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도 함께 고려하고 있고, 월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업무정지기간을 세분화하고 있고, 과징금도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해서 책정하고 있으므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청구기간이 7개월로 짧지 않고, 총 부당금액도 557만 원으로 작지 않으며, 부당비율도 7.49%로 낮지 않다"면서 "업무정지기간이 59일로 불법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속임수에 의한 부당청구는 과징금을 1/2로 감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은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가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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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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