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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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전 의료계 윤리 문제 대비

작성일 : 2017-04-21 12:15

제1회「국가생명윤리포럼」“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개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윤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4월 21일(금)에 개최된다.

 

* ’17.4.21(금), 13:30,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테이터를 가공하는 벤처기업 뷰노코리아를 운영하는 이예하 대표가 딥 러닝의 적용을 통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 및 산업 발전 전망에 대하여 공유하고,

 

* 딥 러닝(deep learning) :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기계 학습법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진료에 적용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밀의료추진단 단장 이언 교수가 진료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발표한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법학적 관점에서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방안, 오작동 및 의료사고가 발생 시 책임소재 등 의료현장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적·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발표한다.

 

인하대학교 철학과 고인석 교수는 인공지능이 의료계에 도입됨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 변화 등 의료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해서 윤리·사회적 관점에서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정부를 포함한 각 계의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이 의료계에 활용됨으로 인한 변화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선제적 대비를 위한 논의를 한다.

 

토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빅 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인공지능의 오작동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의 문제와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경우에 의료 인공지능의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는지, 인공지능 같은 비인격적 행위자들의 활동 영역은 어디까지 제한하여야 하는지 등에 사회적 규범 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다시 지난 3월 발족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윤성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및 윤리·종교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생명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협의함

 

국가생명윤리포럼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관으로 年 2~3회 생명윤리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포럼은 현직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전직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및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와 논의를 통해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집단지성 활용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 발전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윤리와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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