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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작성일 : 2018-08-03 15:16 수정일 : 2018-09-03 11:36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치과 병·의원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이후에 17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점검으로, KDA자율점검 사이트 (http://privacy.kda.or.kr) 에 로그인 한 후에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고 건보심 업무포털로 이동하여 자율점검표를 작성과 제출을 할 수 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이행계획을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친 치과 병·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단,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등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혜택은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는 8월 1일부터 참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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