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협회

국회 향한 '소아 환자' 안전을 위한 3가지 제언

대한아동병원협회, NIP 확대·소아병원 병상확보 기준 수정 요구 "영유아 감염 예방, 저출산 극복 위해 꼭 필요해"…여론 관심 촉구

작성일 : 2018-01-18 12:2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의협신문 김선경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피용 BCG의 정식 국가무료예방접종 사업 채택,

수두 2회 추가접종 확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소아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 의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국민의당 김광수·천정배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을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경피용 BCG의 정식 NIP(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 채택 ▲수두 2회 추가접종 NIP 확대 시행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수정 등 3종의 청원서를 18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피용 BCG도 정식 NIP에 채택돼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병원협회는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유병률·사망률을 비롯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며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가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며 결핵 예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동병원협회의 주장은 경피용 BCG를 정식 NIP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NIP에 단독으로 지정돼 있는 피내용 BCG는 그간 국내에서 잦은 품절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해 경피용 BCG를 임시 NIP화 하거나 허가자료가 불충분한 피내용 BCG를 임시 관수용(보건소용)으로 수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CG 백신은 채산성이 낮은 데다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병하는 결핵에 대한 백신은 WHO를 통해 공급되다 보니 생산하려는 제조사가 극소수"라며 "현행과 같은 피내용 BCG 단독 사용만으로는 구조적인 수급 불안정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경피용 BCG 한시적 무료접종 사업도 종료 이후 불만과 항의가 가중되는 폐해가 나타나기도 했다"며 "따라서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접종을 위해 경피용 BCG 또한 정식 NIP에 병용 채택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두 유병률 높아져 2회 기본 접종으로 채택해야"

아동병원협회는 수두 기본 접종을 2회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협회는 "급속히 확산되는 홍역을 막기 위해 MMR 2회 접종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법정 감염병인 수두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현 1회 무료접종인 수두 예방 접종을 2회 무료접종으로 확대시행 해야 한다"는 청원도 함께 제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질병관리본부 2016년 감염병 감시 연보에 따르면 수두 보고가 2005년부터 시작된 이후 2016년 5만 4060명으로 2015년 4만 6330명에 비해 16.7%나 증가했고 이 중 9세 이하가 전체의 79.9%에 달했다.

이에 대해 "수두가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 이지만 1년 내내 수시로 또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NIP 2회 접종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미국의 경우 2001-2005년 높은 예방 접종률(96∼100%)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한 아이들에서 높은 수두 발병률을 보여 2006년부터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정책을 확대·시행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수두는 전염력은 높지만, 소아에서 1주면 호전되는 가벼운 병으로 간주했으나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치료 대상자, 임산부의 수두 감염은 일반인 감염과는 차원이 다르고 치명률 또한 높기 때문에 수두 2회 접종을 기본으로 채택해야 지역사회 수두 감염 발생을 감소시키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낮춰야"

아동병원협회는 현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규정을 영유아 전문 병원에서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강제 규정은 영유아가 주 치료대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에서는 영유아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염 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산부인과 병원과 함께 저출산율을 타개할 중요한 국가 인프라지만 저출산율로 인해 수요감소가 매년 극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비감염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과 동일한 잣대로 일괄규제한다면 심각한 수요 감소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입원 환아 중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의 경우는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현 규정의 맹점을 알렸다.

아동병원협회는 이날 제출한 총 3종의 국회 청원과 관련해 "최근 문제시 되는 병원 내 영유아 감염 예방은 물론 저출산 극복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개정 청원 통과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여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의사·협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