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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권익위 국제학회 인정 기준 수용 불가" 표명

이윤성 회장 "5개국 외국인 100인·3일 이상 참가 기준 부당" 자체 개선안 준비...복지부 "의학회 의견 수렴 후 최종안 마련"

작성일 : 2018-01-25 06:05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마련한 의료 분야 국제학술대회 지원 인정 기준 강화 권고안에 대해 대한의학회가 수용 불가 견해를 밝혔다.

권익위는 조만간 5개국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가가 100인 이상 3일 이상 학술대회에 참가해야 국제학술대회로 인정, 제약회사 등의 후원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의학회는 권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제학술대회 지원 개선안을 권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를 취재한 결과 권익위와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제약사 지원 관련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그간 마련한 권고안 초안을 공개했다.

권고안 초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 분야 국제학술대회 인정 및 제약사 지원 허용 기준을 '5개국 이상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가가 100인이 3일 이상 참가'하는 것과 함께 '학술대회 총참가자 수를 300인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공정경쟁규약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및 지원 기준이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석하거나, 학술대회 참석자 중 외국인 참가자가 150인 이상이 2일 이상 참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권익위는 2월 중으로 권고안을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련 총괄부처이기 때문이다. 다만 권고안 확정을 위해서는 권익위 산하 리베이트 관련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학회가 권익위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권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권고안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권익위 권고안 확정 방침에 "권익위 권고안 초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국제학술대회 인정 및 지원 기준을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가 100인 이상이 참가하고, 총참가자가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의학회 내부 의견수렴 중이다. 조만간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권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권익위로부터 권고안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권익위 통보를 받는 대로 의학회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견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권고안을 보낸 후, 권고안을 수용할지, 완화할지, 강화할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권고안 결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 공정경쟁규약 내용도 고려해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와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권고안을 정해 통보하면 대한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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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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