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협회

의사들 “학대 미신고 시 면허정지” 우려

산부인과의사회,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작성일 : 2017-05-15 15:5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진료 중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의사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의료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 사실을 알게 됐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명시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6개월 동안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직무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이어서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15일 "의사에게 과도한 의무와 처벌을 부여하면 손쉽게 아동·노인·장애인의 학대가 근절될 것이라는 편의적이고 포퓰리즘적 발상에 대해 경악한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생업과 환자 진료권과 직결되므로 함부로 정지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산의회는 "의사면허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다.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의사를 믿고 진료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진료권이 박탈되고 해당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생업이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은 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안 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내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신고자 처벌을 강화할 경우 무리한 신고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학대는 은밀히 이뤄지고 가해자·피해자 모두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사가 판단하기쉽지 않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 정신과적 상담 없이는 학대를 의심할 수조차 없다"면서 "객관적 증거도 없이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신고할 경우 오히려 피신고자로부터 역고소 당할 위험도 높다"고 밝혔다.

의사-환자간 신뢰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의회는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의사가 의심의 눈빛으로 치료하면 의사·환자 간 상호 불신이 조장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아동 학대 피해자의 의료기관 방문이 지연돼 학대 아동·노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의사·협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