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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부족’ 잘못된 추계

작성일 : 2017-05-08 11:51 수정일 : 2018-09-13 11:55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30년에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보사연 연구결과를 인용한 보건복지부 발표는 잘못된 추계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 의협은 보사연에서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추계하면서 전제로 내건 몇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우선, 보사연은 추계시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가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 의료기관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300일 내외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실제 근무일수는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현실보다 적은 ‘265일’로 근무일수를 가정한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아울러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12년 기준)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했는데, 1인당 환자 수는 2030년과 2012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을 것을 가정하여 수급추계 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 앞서 2015년에 보사연에서 동일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은 의협 홈페이지 과거 보도자료 참조 : (보사연 발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오류 심각” 2015. 4. 3.)

○ 한편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보사연 수급추계를 반박하고 나섰다.

○ 우선,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임상활동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 즉,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 2015년 기준으로 임상분야 활동의사는 약 9만 5천여 명이고,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1.8명으로 201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 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10년 615명이었으나 2015년 542명으로 약 12% 감소하였다.

○ 또한,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단, 다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만으로 추정)

- 201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무척 높았다.

-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0.6%로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3.1%보다 낮기 때문에,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와 같은 총량적인 차원에서의 수급추계보다는 향후 의료공급 대비 의사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앞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 한 뒤 양적, 질적 수급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밝혔다.

○ 의협은 진단이 잘못되니 해법도 어설프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정작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정부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인력, 즉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2.2명이지만,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는 10.9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지금도 높은 의사밀도를 더 높여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일갈했다.

- 의협은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배출을 늘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의료취약지 해소 등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는 그런 식의 엉성한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보다 정밀한 상황분석과 의료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정책이 함께 도입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의협은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이번 수급추계 발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연구가 아닌 중간연구로서 한계점(직종별 평균 근무일수 차이, 지역간·의료기관 간 분포 등 미반영)을 밝히면서까지 무리하게 발표한 것은 의료인 정원과 관련 석연치 않은 의도가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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