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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쇼크'…동네 의원 타격 "이렇게 크네"

"경력직 직원과 차이 고려…전체 직원 임금인상할 수밖에" 계속되는 저수가 속 최저임금만 '가파른' 상승곡선…개원가 '몸살' 6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빨간 날' 유급휴일 의무화

작성일 : 2019-02-20 09:21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사진=pixabay) ⓒ의협신문
 
"대체 병원 경영을 어떻게 하란 건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동네 의원이 받는 타격이 생각보다 크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액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2019년에는 8350원으로 다시 10.9%가 인상됐다. 최저임금액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 2.8%, 최고 8.1% 올랐다. 최근 10년 사이 두 자리 수 이상 상승은 2018년과 2019년이 유일하다.

의료기관은 특성상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타격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가격 인상'을 할 수도 없다. 의원급 초·재진료는 각각 1만 5310원과 1만 950원으로 3.1% 인상에 그쳤다.

저수가 속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세로, 개원가 경영에 타격이 크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A의사는 18년째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병원에는 6명의 직원이 있다. 병원 운영 초반에는 최저임금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곡선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다. 직원 중 막내인 간호조무사가 기준이 걸린 것.

"올해 처음 최저임금에 걸리는 직원이 생겼다. 예전에는 최저임금 개념이 있어도 직원들 월급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칫 잘못하면 (최저임금제도에)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A의사는 "토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과 6시가 넘어가면 지출해야 하는 야간수당 등이 들어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임금상승률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직원과의 임금 인상 '역전' 문제도 있다. 막내의 임금만 올려주고, 다른 직원들의 임금은 그대로 두면 불만이 나오게 마련"이라며 "또, 누구는 20만 원, 누구는 10만원 올려줄 수 없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최저임금에 맞게 직원 월급을 인상하면 한 사람의 월급 인상이 아니라, 기존 경력직 직원들과의 임금 차이를 고려해 결국 전 직원 임금 상승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의사는 "현재 주말이나 토요일에 가산금을 30% 받고 있다. 하지만 가산금의 여파로 토요일에 돈을 더 내게 되자, 환자 수가 줄었다"며 "토요일에 직원을 출근시키려면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 환자는 환자대로 줄고, 직원 수당은 더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법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 노무사를 쓸 수밖에 없게 됐다. 주변 의사들만 봐도 최근 노무사를 찾고 있는 사례가 훨씬 늘었다. 노무 상담비 또한 추가적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 정도가 생각보다 상당하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82.1%의 개원의들이 "직원 임금을 인상했다"고 답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협신문>은 2018년 9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동네의원 인식/현황' 제목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82.1%의 개원의들이 '영향을 받아, 직원 임금을 인상했다'고 답했다. 손실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최대 연 매출 1200만 원 이하, 10명 중 2명 정도는 2400만 원 이상, 3.2%는 36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답했다.

2019년에는 여기에서 10.6%가 인상됐으니, 손실액은 이보다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진료 시간을 줄이거나 휴일 업무를 하지 않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의료계 유명 D커뮤니티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세우려는 개원의들의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B의사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계속 높아져, 결국 진료 시간을 줄였다. 7시까지 하던 진료 시간을 6시로 줄였다"고 털어놨다. C의사 역시 댓글을 통해 "일주일 중 특정 요일에는 오후 진료를 안 한다. 주변에는 토요일에 아예 진료하지 않는 의사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추가지출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2018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개정한 것.

다시 말해, 기존에 관공서에만 적용됐던 '빨간 날' 유급휴일을 모든 사기업에 의무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의 영향을 받게 된다.

D의사는 "2022년부터 연차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고 한다. 공휴일에 연차 15일을 적용 못 하게 지정한다더라"며 "그만큼의 지출이 더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건 정말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 너무 급진적으로 일어나 사회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병원 역시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영이 어려워지면 결국엔 직원 감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자나 고용자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정 지출의 상승 폭은 상당한 데에 비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은 너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부회장은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의 실질적인 보상정책이라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개원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진료 시간까지 줄여가며 버티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곤 하지만, 적용되는 직원은 1~2명 정도다. 전체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병원 현실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지원"이라고 진단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정부는 각종 시범사업 등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 보상, 수가 보전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수가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고 귀를 아예 닫아선 안 된다. 개원가가 살아남아야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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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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