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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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각지대' SNS·유튜브·앱 살펴야...의협 의료광고심의위 25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토론회

일평균 10만 명 미만 앱 '불법광고' 만연...SNS·유튜브도 문제

작성일 : 2019-09-26 17:27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시야'를 애플리케이션·유튜브·SNS 등 사각지대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을 맞아,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하루 평균 10만 명 미만이 접속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유튜브·SNS 등으로 심의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지정토론을 통해 "일평균 방문객 10만인 이하로 사전심의도 받지 않는 성형 앱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앱 의료광고에서 이뤄지는 'DB 거래'의 문제점을 짚었다. '앱 거래'는 통상적으로 환자 DB를 전달하고, 선입금된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 ⓒ의협신문 홍완기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앱 의료광고에서의 'DB 거래' 시스템을 분석, 불법 의료광고 소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노복균 홍보이사는 "앱 업체의 'DB 거래'는 단순한 의료광고 플랫폼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다. DB의 단가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 계약 성사에 따른 매출 발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비급여 의료행위 할인을 넘어, 의료법상 금지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이를 묵인할 경우, 의사-환자 진료 패러다임의 붕괴 및 의료기관들 사이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환자 DB 제공에 따른 비용 수취는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지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토록 해야 한다"면서 "일평균 방문객 10만 이하의 앱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최청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의협신문



최청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역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현행법상 1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경우만 심의 대상"이라며 "10만 명 이하의 앱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함은 이미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최 변호사는 "사전심의를 피해간 매체 광고가 사전심의 범위에 있었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의료인들이 몰리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기사성 광고 역시 문제가 된다. 건강강좌 등을 빙자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전혀 필터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수 3개 단체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역시 "SNS,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정이다. 계속해서 진화·발전하는 광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심의기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함께 각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고발 조치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사전심의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과 관련, "정부와 자율심의위원회의 역할 분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유튜브, SNS, 그리고 앱 영역이다. 특히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기준에 대한 지적이 많다. 현재 10만 명 기준은 직전 3개년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흥망성쇠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모바일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5만 명, 3만 명 등의 양적인 해결방식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질적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계획도 내비쳤다.

박 사무관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는 질적 기준도 있다. 미용 관련이지만 미용성형에만 특화돼 10만 명이 안 되는 앱이 있다. 질적 성향에 따라 미용 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질적 성질을 판단으로 할지 등도 방안 중 하나"라며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위한 방법도 모색 중이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의료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심의제도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도 표했다.

박 사무관은 "의료광고심의가 1년 전 행정기관 주도에서 자율심의로 바꼈다. 여기에는 가능성과 한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 자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자율심의위원회는 바람직하고 아닌 것 등에 대한 판단 등 행정기관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 홍완기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협 기획이사)은 "의료광고는 다른 광고들과 다르다. 의료기관 홍보 기능뿐 아니라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한다"며 "정제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전달하면, 의료소비자의 건강권과 다른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의료광고사전심의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라 위원장은 "2018년 9월 자율심의가 다시 시작됐다. 한동안 적체를 겪어 의료기관 홍보에 차질을 빚었지만 심의인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위원회의 노력으로 올해 3월경부터 모든 적체가 풀렸다"면서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로서 법률적 규정과 학문적 근거, 사회적 환경, 윤리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로 인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던 의료정보가 정리되고,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은 일부 의료광고도 순화됐다는 것에 대해선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무게를 실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의를 통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심각한 불법 환자 유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형 앱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최 회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는, 누가 보아도 안정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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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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