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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원' 환자의뢰 길 열렸지만, 생각보다 좁은 문

정부, 전문과 의원간 환자의뢰료 신설...10월부터 적용 사업대상 만관제·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자로 제한...왜?

작성일 : 2020-06-15 11:07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의원-의원간 환자 의뢰시에도 '진료의뢰료' 산정이 가능해진다.

전문과목이 다른 의원간에도 환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 복합질환 경증질환자를 1차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원간 환자의뢰 전부에 수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의원간 진료의뢰료 산정 대상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또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참여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가 신설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동장치라는 설명인데, 정부 주요사업 참여 여부를 잣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온다.


의원-의원간 진료의뢰시, 10월부터 회당 1만원 의뢰료 산정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 이 같은 진료의뢰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필요한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이의 활용여부에 따라 진료의뢰수가를 차등화하는 동시에 △지역내 병원간 환자의뢰시에는 의뢰료를 가산하며 △의원간 환자의뢰시에도 진료의뢰료를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상급종병의 회송료 수준은 지금보다 높여 지급한다.

각 종별 또는 지역의료기관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기대되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금전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 기관들의 역할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의원간 진료의뢰료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형태에서만 진료의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의원에서 의원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형태의 환자의뢰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는 얘기다.

일례로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1차 의료기관인 내과 의원에서 자신이 진료하던 고혈압-당뇨 환자의 안과 등 복합질환 발병을 확인한 경우,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보내거나 인근 안과에 들러보라고 '권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내과의원 원장이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인근 안과의원 등으로 직접 보낼 수 있게 된다.

진료의뢰서가 함께 가므로 의뢰받는 타과 의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해지고, 환자는 필요한 진료를 정확히 받을 수 있으며, 경증질환자 진료가 1차 의료체계 내에서 모두 소화되므로 의료체계 정상화 측면에서도 이득이 크다.

의원간 진료의뢰수가는 회당 1만원 수준이다.



만관제 참여-특정과 의원, 의뢰료 산정 대상 '제한'...왜?

다만 의원간 환자의뢰 전부에 모두 수가를 주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수가 신설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동장치로서, 대상 환자 혹은 진료과목을 제한하는 등 문턱을 두기로 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원간 환자의뢰 수가를 신설하되, 그 대상자를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참여자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만관제에 참여하는 당뇨병환자를 내과에서 안과로 의뢰하거나, 만관제 참여 당뇨-우울증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한 경우 등에만 진료의뢰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의원간 의뢰수가 신설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 의원이나 대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료의뢰료 대상자를 구분하는데 있어, 만관제 등 정부 주요 사업 참여여부를 잣대로 삼은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의뢰 수가가 만들어진다지만, 만관제나 장애인 주치의제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며 "환자상태 등 의학적 기준이 아닌, 정부 사업 참여여부로 수가를 주고 말고를 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여론과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논의과정에서 무분별한 환자의뢰 등 수가 신설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런 여론을 반영해 진료의뢰료 산정 대상자를 일단 만관제 참여자 등으로 국한했으며, 안과 등 의뢰가능 진료과를 제한하는 방법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관제와 장애인 주치의 등 정부 주요사업 참여여부를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배경에 대해서는 "의뢰 전 환자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료의뢰 수가는 진료의뢰서 등의 형태로 환자의 정보를 전달한데 따른 보상"이라고 전제한 이 과장은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만관제 참여 대상자와 기관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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