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협회

한의원서 혈맥약침 맞은 환자, 비용 돌려받는 길 열린다

대법원 판결로 혈맥약침술 비급여 비용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서비스' 통해 환불금 받는 것 가능

작성일 : 2020-06-22 16:04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의협신문

 
 
한의원에서 혈맥약침(산삼약침)을 맞은 환자들이 비급여 비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혈맥약침술은 주로 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아라며 정맥 주사를 놓는 것을 말하는데, 1개월에 100만원 이상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근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비급여 비용을 내고 혈맥약침술을 맞은 환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한의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혈맥약침술과 관련, 약침술과 혈맥약침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병원에서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2019. 6. 27. 대법원 2016두34585 판결 참조)

이처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금액을 받으면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제도인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의 주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본인(진료받은 환자) ▲위임받은 자(제3자) ▲진료받은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청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 본인의 사망시에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이 가능한데,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은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함으로써 비급여진료비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진료비 민원확인 절차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그 결과에 따라 환자는 요양기관 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강군 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장은 "기존에 한의원 등에서 혈맥약침술을 행한 뒤 환자에게 비급여로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비급여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기존에 혈맥약침술을 받은 뒤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지금까지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환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에 해당할 것"이라며 진료비 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말했다.

또 "과다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며 "심사평가원이 환불 명령을 했는데도 해당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의사·협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