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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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식약처에서 어린이 및 임산부 사용제한을 권고하다.

오는 11월부터는 어린이 레진 치료가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작성일 : 2018-07-27 12:52 수정일 : 2018-09-03 11:3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아말감은 치과에서 흔히 쓰이는 충전 재료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전체 치료비의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 아말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아말감은 합금 재료이며, 치과용 충전재로 사용된 세월은 자그마치 150년이다.

 

유해중금속인 수은이 발견돼 안전성 논란이 일었고, 안전성 논란 등으로 아말감 사용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정도가 쭉 줄었지만, 아직 충전치료에 쓰이는 재료이기도 하다.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아말감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생산과 사용을 중단했디. 식약처는 최근 아말감 재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미국 식약국(FDA)와 유럽(EU)에서 치과용 아말감의 부작용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라는 안전서한이 연이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아말감의 사용제한을 권고하는 대신, 오는 11월부터 비급여 대상이었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어린이의 레진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400억원 안팎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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