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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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 상한액 '2만원 인상' 1일부터 적용

2만원 이하 본인부담 10%, 2만 5000원까지 20%, 초과 시 30% 1만 5000원 이하 본인부담 1500원 정액구간도 계속 유지키로

작성일 : 2018-01-02 11:50 수정일 : 2018-09-03 11:52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지난 2001년 이후 17년간 1만 5000원이던 노인정액 상한액이 2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15일 17년간 유지되던 노인외래 상한액 1만 5000원 기준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 10%, 2만원~2만 5000원
ⓒ의협신문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로 개편하는 안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상한액 1만 5000원(본인부담 10%) 구간을 없애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1000원)보다 노인정액 본인부담금(재진 시 700∼800원 수준)이 더 적은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만 5000원 구간을 되살리는 안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노인정액 상한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민원이 감소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시행된 노인정액제는 지난 17년간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고정되면서, 의료기관의 최다 민원 발생 사유 중 하나로 고착됐다.

상한액이 고정된 동안 매년 소폭이지만 의료수가가 인상되면서, 기본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1만 5000원 초과 시 30% 본인부담) 증가하는 경우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노인정액제 제도 시행 이후 지속해서 상한액 상향 조정 또는 정률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3.1% 인상이 결정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2018년도 수가 인상분이 반영되는 1월 1

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가 기존 노인외래 상한액 기준인 1만 5000원을 초과하게 돼, 노인정액제 시행에 따른 논인 의료비 부담 효과가 상실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가입자 단체는 결국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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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