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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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주목할만 한 보험정책 변화는?

노인 정액제·건강검진 제도 등 보험 정책 변화 의원급 환산지수 81.4원 전년 대비 3.1%↑

작성일 : 2018-01-05 06:1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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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강보험 체계 개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새로운 보험 정책을 다양하게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추진된 여러 보험 정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의협신문>은 대한의사협회 보험국과 함께 1월 1일부터 변경된 주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정리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올해부터는 2001년 이후 17년간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고정돼 있던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개선된다. 그간 65세 이상 외래환자는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일 때 1500원, 초과하면 건보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했다.

이 같은 노인정액제 개선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1만 5000원 이하일 때는 1500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1만 5000∼2만 원은 10%, 2만 원∼2만 5000원은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도록 노인정액제를 개선해 올해부터 적용한다.

의원 환산지수 3.1% 인상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르면 2018년 의원급 환산지수는 81.4원으로 전년 대비 3.1% 인상됐다. 병원급은 73.5원으로 1.7% 인상에 그쳤다.

환산지수 인상으로 의원급 초진 환자의 외래 진찰료는 1만 5310원으로 전년 대비 450원 늘었다. 재진 환자 또한 1만 950원으로 330원 증가했다.

건강검진 제도 개선

정부는 올해부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고 조정된 검진주기를 적용한다. 조정 질환은 골다공증·우울증·노인신체기능·생활습관평가·인지기능장애·이상지질혈증 등이다.(아래 표 참조)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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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와 치료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장암검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폐지됐고 유방암검진시 맘모그라피 촬영 수가 청구방법을 일괄 4매 청구에서 편측 2매씩 분리해 청구토록 했다.

제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 2단계 점수 적용

지난해 7월 제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 점수의 1단계 적용에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단계 점수가 적용된다.

상대가치점수 적용 2단계는 기준은 제1차 전면개정 점수 50%에 제2차 전면개정 점수 50%의 합산으로 산출된다.

1단계에서 1차 점수 75%-2차 점수 25%로 산출했던 것보다 2차 개정 점수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향후 연 단위로 이어질 3단계와 4단계에서는 1차 점수 비중이 더욱 낮아져 2020년에는 2차 점수 100%로 산출될 예정이다.

또한 2단계에서는 검체검사 영역 내 행위 재분류 및 의원급 다빈도 검체검사 점수를 조정하는 부분 개정도 반영된다.

선택진료제 폐지 관련 수가 개선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라 정부는 저평가항목 수가인상 분 2000억 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분 2000억 원, 병원급 입원료 인상 등 종별보전율 조정에 따른 1000억 원 보상키로 했다.

세부 수가개선 항목은 ▲상대가치점수 인상(총 369항목)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 세분화(3인, 6∼9인 신설)·급여기준 개선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개선 ▲병원급 입원료 수가 개선 등이다.

식대 수가 1.0%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했다. 이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조정에 따라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1.0%가 올해 식대 수가에 반영된다. 1월 1일 입원환자부터 적용되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해당 내용을 담았다.

위 6가지 외에도 올해부터 변경 적용되는 사항은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기준 조정 ▲요양급여비용 2018년 12월까지 조기지급 기간 연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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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