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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병원장 1년 이상 징역, 벌금 10억원

중대재해처벌법 7일 국회 법사소위 통과...병원 근로자 물론 환자도 재해 대상

작성일 : 2021-01-08 10:31 작성자 : 최정인

중대재해처벌법 7일 국회 법사소위 통과...병원 근로자 물론 환자도 재해 대상
병원계 "환자안전법 있는데도 중대재해법 이중처벌".....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대상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



환자안전법이 있는데도 병원이용자(환자)가 사망 등 중대 재해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대상이 되면서 새해 병원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대상에 병원은 사업장으로서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면서 사업장 근로자 뿐 아니라 병원이용자(환자)의 재해발생 책임까지 지게 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사망 등 중대재해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재해법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 시행으로 유예한 상태이다.

병원은 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 환자등 병원 이용자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물론 법인과 기관에도 책임과 처벌이 따르게 된다.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나 법인 및 기관이 안전보건조치를 100% 이행한 경우 재해발생 시에도 처벌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은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중환자, 응급환자, 고위험 수술 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사망과 장해 등이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안전조치 미흡이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귀결될 경우 벌금과 형량이 커진 만큼 병원계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 관련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고, 향후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법을 통한 규율이 적합함에도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받게 돼 과도한 이중규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원계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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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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