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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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낙태수술에 건강보험급여 적용 반대…대상아냐"

권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의견 의사회 "건강보험법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일 : 2021-01-26 10:00 작성자 : 최정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 중단의 약물이나 수술 등의 처치는 건강보험법에 정한 범위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공임신중단 처치의 보험급여 적용을 반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아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합법화된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뤄지게 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1년 1월 1일 낙태죄 사라진다'

'2021년 1월 1일 낙태죄 사라진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2.31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런 이유로 미용성형 수술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지만 건강보험법상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의 약물이나 수술 등의 처치는 건강보험법으로 급여하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단을 보험급여 하게 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 대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단 수술은 실제로 너무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수술해주는 병·의원이 거의 없어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수가에 대한 논의 없이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 수가가 적용된다면 시술을 하려는 의원은 감소할 것이며,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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