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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의료기관 경영 부실·인력난 가중"

대개협 간호사법 폐기 촉구…"근무지 지정 직업자유 가치 훼손" 직역별 단독법 제정 불보듯…"전형적 편가르기 의료시스템 붕괴"

작성일 : 2021-04-08 10:31 작성자 : 조현진

간호사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월 31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의사도 환자를 진료하다가 위법을 저지르게 된다"며 "의료기관은 경영 부실과 인력난에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보다 폭넓은 간호 의미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간호업무를 다른 직역이 할 수 없도록 명시해 의료현장을 도외시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대개협은 "간호사법에서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및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돼 있다"며 "결국 의료기관 경영 부담 증가와 억울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연쇄 폐업으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뒤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와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 우려도 전했다.

대개협은 "간호사 주 업무가 '진료 보조'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되면 의사 처방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위험한 법안으로 의료분쟁이 폭발적 증가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각 직역별로 단독법을 들고나온다면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도 짚었다.

간호사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개협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헤치는 이같은 법안을 예비간호사들이 알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간호사 면허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압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부당성도 알렸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지금도 인력·재원 등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경영부실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강압적으로 강행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줄도산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 위험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현실을 외면하고, 편가르기를 심화시키며 의료시스템조차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사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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