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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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인식 부족해

작성일 : 2021-06-07 11:13 작성자 : 조현진

사진 아이클릭아트

 

스케일링 치료는 국내에서 20137월부터 건강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3명 중 1명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케일링은 최소 연 1, 사람마다 치아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받는 게 좋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5천원 안팎이니 부담이 덜하다.

 

스케일링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로는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시린 증상이 심해진다는 응답이 있다.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아에 붙어 있던 치석이 제거되고 부어 있던 잇몸이 수축하며,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 따라서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로 치석이 쌓여 치주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치과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유디치과에서는 내원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에 대한 경험과 인지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환자의 비율이 29%가 나왔다. 아직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회에 한해 성인의 스케일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 해에 시술을 받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지므로 연 1회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올해 받지 않았다고 내년에 누적되어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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