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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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스트레스도 진료비 지원…경기도, 연 최대 36만원

작성일 : 2021-09-06 10:30 작성자 : 조현진

경기도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신과 외래 진료비를 기존 대상 질병 '조현병·우울증'에서 '스트레스·신경통'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정신건강 위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최초로 진단받은 만 19∼34세 경기도 청년들에게 소득 조건 없이 1인당 외래 진료비 연 최대 36만원을 지급 중이다.

이번 사업 대상 확대로 정신과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장애) 또는 F30∼39(조울증·우울증을 비롯한 기분 정동장애)뿐만 아니라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경우'로 축소됐다.

진료비 지원 신청은 외래 치료를 받고(5년 이내 초진) 도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9년 경기도 정신과 진료 통계에 따르면 'F40∼48' 스트레스 환자는 17만6천명으로 'F30∼39' 우울증 환자 18만1천명과 비교해봐도 적지 않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마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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