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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ㆍ감시 강화한다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민간기관·단체에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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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ㆍ감시 강화한다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민간기관·단체에 사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