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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김부겸 “위기 넘겼다고 확신하기 일러”

자영업·소상공인 55만 명에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작성일 : 2021-12-31 15:5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방역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상은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추가해 확대했다. 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던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9시에 시작하는 영화나 공연에 관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1주일(1.10∼16)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달라.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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