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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거리두기·방역패스 없이 의료 체계 안정화 못해”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과태료·행정처분은 10일부터

작성일 : 2022-01-03 17:08 작성자 : 우세윤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 인증을 확인하는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없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화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손 반장은 “현재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미접종자는 7%에 불과하지만, 전체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인구 10만 명당 비교 자료에서도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화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가 중증·사망자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게 할애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일상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를 줄일 수 있다면 의료체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보면 미접종자 감염이 없다면 현재보다 2∼3배 이상의 확진자 규모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조치는) 환자 자신의 중증화를 막는 동시에 의료체계 여력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방역패스는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확진자수에 이어 위중증 환자수도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60% 초반대로 떨어지고, 입원 대기자도 지난달 29일 이후 발생하지 않는 등 의료 대응 역시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는 아직 1,000명대이지만, 지난달 29일 1,151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며 “기존 환자 중에서 퇴원자가 나오고,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줄고 있어 전반적인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확진자도 (이전) 동일 요일과 비교할 때 감소 추세가 뚜렷해서 유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사적모임과 운영시간을 제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이날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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