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협회

마약류 '취급 규정' 두 번 어기면 1년 문 닫는다

식약처, 행정처분 강화...취급내역 거짓 보고 '최대 12개월' 업무정지

작성일 : 2019-08-09 15:07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식약처, 행정처분 강화...취급내역 거짓 보고 '최대 12개월' 업무정지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9월 9일까지 의견 수렴

ⓒ의협신문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에 제조·수입·매매·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우선,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지정이 취소된다.

마약류 취급 내용을 거짓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 시 처분 규정도 마련됐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각각 12개월로 처분을 강화했다.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4차 위반 시 각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도록 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주 1회 이상 점검을 포함한다)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1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로 처분 수위를 높였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업무정지 9개월 ▲4차 위반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9월 9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담아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전자우편(narcotics@korea.kr)·팩스(043-719-2800)·우편(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43-719-2805, 팩스 043-719-280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의사·협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