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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작성일 : 2018-05-17 15:41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한의사협회에서 최근 내부 이사회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신바로정, 에피네린.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설명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은 회원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법에 따라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작년 심사평가원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삭감을 결정한 일이 있으며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 사용해 환자가 끝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 법원에서 여러 차례 법원 판결을 통해 뚜렷하게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방관하는 한의협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까지도 업신여기는 올바른 질서에서 어긋난 단체인 것인가?”하고 비난했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원에 대한 징계가 아닌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의문점을 더했다.

 

출처 :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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