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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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에 고소·고발까지…교정시설 떠나는 의사들

결원율 24%…"의사들, 짙은 회의감 느껴 그만둬"

작성일 : 2021-04-15 10:42 작성자 : 조현진

교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에서 의무관으로 근무하는 의사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과 수용자들의 빈번한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교정시설에서 의무관으로 근무 중인 일반의·전문의는 모두 89명으로, 전체 정원 117명 대비 충원율은 76.1%였다.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리의 약 24%가 공석인 셈이다.

지난 5년 평균 교정시설 의무관 결원율은 20.8%(공중보건의 제외)로, 수년 전부터 의료인력 부족이 만성화된 상태다.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2010∼2019)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2010∼2019)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업무량 느는데…연봉은 민간 병원의 절반

의사들이 교정시설 의무관 자리를 기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업무 강도와 비교해 쥐꼬리만한 연봉에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펴낸 '교정시설 의료 처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정시설 의무관의 평균 연봉은 민간 종합병원 대비 50∼60%였다. 의무관이 공무원 신분인 만큼 연봉 인상에 한계가 있는 데다 당직수당·야근수당·휴일근무수당도 없다.

반면 업무량은 크게 느는 추세다. 법무부가 펴낸 2020년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진료 건수는 2014년 699만건에서 2015년 811만건, 2016년 949만건, 2017년 899만건, 2018년 922만건, 2019년 918만건이였다.

법무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수년 전부터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의무관의 직급 격상, 각종 수당 신설, 채용 형태 다양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고발 (CG)

고소·고발 (CG)

[연합뉴스TV 제공]

◇ 재소자 고소·고발도 빈발…대부분 악의적

특히 의사들이 교도소 근무를 기피하는 데는 재소자들의 잦은 고소·고발도 한몫한다. 수감자가 교정시설 의료진을 상대로 한 연간 고소·고발 건수는 2016년 77건, 2017년 98건, 2018년 94건, 2019년 110건, 2020년 107건이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 과정에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고, 치료 부위가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라 부득이하게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의료진에 대한 고소·고발은 앙심을 품고 하는 게 대다수라는 게 교정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9년 재소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 1천886건 중 기소까지 이뤄진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75%는 각하 처분, 17%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혐의 성립은커녕 수사 진행도 불가능한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다.

교정시설 의료진에 대한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자 법무부는 각 지방교정청에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의무관들은 적은 연봉에도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규정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진료했는데도 재소자에게 소송당하고 나면 회의를 느끼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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