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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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의·치·한 반발 전국 확산

전국 시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관치행정 중단" 공동 성명 대개협·치협 '헌법소원' 추진…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료인 단체 '결집'

작성일 : 2021-05-04 10:33 작성자 : 조현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시행하면서 과태료 규정 및 보고 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지난 3월 입법 예고했다.

현재 의료법 제45조 등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해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고 있는 것.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2020년 의료법 제45조 2를 개정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 제도를 도입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는 미보고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시를 확정,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도 지난 4월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저가 경쟁을 부추겨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문재인 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시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 등 의료인단체는 28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성명 외에도 전국 시도의사회, 의료단체 등도 성명을 연이어 내면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치과의사, 한의사들과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반대에 뜻을 함께하고 전국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이들 3개 단체 산하 지부 의료인 단체는 4월 28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의료인 단체 공동 성명에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 등이 참여했으며, 전라남도는 의사회와 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성명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정책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불신 조장,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며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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