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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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여성정책연구원 설문…"응급피임약이 '낙태약'이라며 처방 거부하기도" "진료거부·차별행위 없도록 관리·감독방안 마련해야"

작성일 : 2021-05-11 10:39 작성자 : 조현진

피임약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연도별 임신중단 수술비용 변화

연도별 임신중단 수술비용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임신중단 수술 병원급별로 최대 50만원 차이…'80만원 이상 지급' 증가"

한국여성정책연구소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한 만 19∼44세 여성 602명을 상대로 의료접근 장애요인과 개선과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이 중 임신을 중단하고자 약물을 사용해 본 189명(수술경험과 중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별로 약물 비용 차이는 30만∼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사이토텍'이라고 불리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처는 병원이 68.2%로 가장 많았다. 해외 단체(22.2%)와 국내 판매처(20.6%)는 뒤를 이었다.

임신중단 수술을 경험한 477명(약물사용 경험과 중복)에 따르면 수술 비용은 대체로 50만∼80만원이 들지만, 최근 들어 80만∼100만원을 냈다는 사례가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많은 32.1%가 80만∼100만원을 수술 비용으로 냈다고 응답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22.0%), 60만∼80만원(15.6%), 50만∼60만원 미만과 40만∼50만원 미만(각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0만원 이상을 수술 비용으로 지급한 사람이 전체 수술경험자의 절반이 넘는 54.1%에 이르는 셈이다.

2019년의 경우 80만원 이상 지불한 사람의 비율은 42.5%, 2018년은 34.2%, 2016∼2017년은 30.6%로 나타났다.

응급피임약 의료상담시 정보제공 유형

응급피임약 의료상담시 정보제공 유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낙태약이어서', '나이 어려서' 등 이유로 응급피임약 처방 거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의 경우 전체 602명 중 59.6%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입 경로는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이 75.2%로 가장 많았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산 경우는 18.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응급실 구입'이 10.3%, '브로커나 친구·지인을 통한 대리 구입'이 각각 2.8%로 나타났다.

의사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한 사람 중 14.2%(52명)는 "의료인의 거부로 처방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처방 거부 이유로는 '응급 피임약은 낙태약이라는 이유로'(46.2%)가 가장 많았다.

'나이가 어려서'(32.7%), '이유없이 거부'(28.8%), '효과가 없을 것이라 거부'(11.5%)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602명 중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40.4%로 조사됐다.

이 중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구하지 못해서 약을 쓰지 못했다는 응답은 13.2%(32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53.1%·중복응답), '72시간이 넘어서'(50.0%)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32명 중 68.8%는 결국 응급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임신중단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 결과 임신 사실 인지는 평균적으로 임신 5.7주차에 이뤄졌으며, 임신중단은 7.1주차에 진행됐다.

임신중단 시기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는데 비수도권 읍·면·단위 거주 여성은 평균 8.16주차에 임신을 중단했다. 수도권 여성의 중단시기(6.91주)보다 평균 1.25주 늦게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 읍·면 거주자들은 대부분 '임신중단 시술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임신중단을 허가하는 시기와 사유를 규정한 데에 관해 전체 응답자들의 70.1%는 "여성의 임신중단 의료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와 상담 제공, 의료기관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역, 의료기관 규모 등과 관계없이 임신중단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하고, 의료서비스 전 과정에서 진료거부와 차별 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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